부동산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이를 원인으로 가등기를 마쳤으나 제척기간 도과로 가등기 효력 상실함 [고양지원 2022. 5. 18. 2022가단79042]
국세 체납 부동산 가등기 말소 소송: 제척기간 도과로 인한 가등기 효력 상실 (고양지원 2022가단79042)
본 판례는 국세 체납으로 인한 부동산 압류와 관련된 가등기 말소 소송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원고는 대한민국, 피고는 AAA 주식회사이며, 2022년 5월 18일에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피고는 김BB에게 부동산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이를 원인으로 가등기를 마쳤습니다. 그러나 매매예약일로부터 10년의 제척기간이 경과하여 가등기의 효력이 상실되었고, 이에 따라 원고는 가등기 말소를 청구했습니다.
관련 법령
- 국세징수법 제24조: 압류의 요건
판결 내용
법원은 피고에게 김BB에 대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또한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주문
- 피고는 김BB에게 ○○도 ○○군 ○○면 ○○리 임야 x,xxx㎡에 관하여 ○○ 지방법원 ○○ 등기소 2007. xx. xx. 접수 제xxxx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주문과 같다.
판결의 주요 내용
부동산 매매예약에 따른 가등기가 제척기간 도과로 효력을 상실했음을 확인하고, 가등기 말소 절차를 이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국세 체납으로 인한 압류 과정에서 가등기의 효력 유무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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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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