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실지조사 방법과 추계과세의 경계

계좌거래내역 등 기타장부에 의하여 실지조사가 가능한 경우에 해당  [의정부지방법원 2022. 5. 17. 2020구합14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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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실지조사 방법과 추계과세의 경계

본 판례는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의 판결을 다루고 있습니다. 주요 쟁점은 실지조사 방법의 적법성 여부추계과세 요건 충족 여부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의류봉제 임가공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 201x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기준경비율에 의한 추계 방식으로 신고했습니다. 이후 세무서장은 실지조사를 통해 원고의 계좌 거래 내역 등을 확인하고, 추계 신고가 부적절하다고 판단하여 필요경비를 재산정하여 종합소득세를 증액하는 경정처분을 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및 조세심판원 심판을 거쳤으나 기각되었고, 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 이 사건 사업의 특성상 인건비에 대한 증빙 확보가 어렵고, 아내의 사망으로 인해 201x년 경비에 대한 증빙을 확보하기 어려웠으므로 추계과세가 이루어져야 한다.
  • 세무조사 과정에서 작성된 확인서(이 사건 확인서)는 궁박한 상태에서 작성되었고, 그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으므로 증거가치가 없다.

3. 관련 법령

본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세법 제80조: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및 경정
  •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소득금액의 계산 (추계결정)

4. 법원의 판단

4.1. 추계과세 요건 충족 여부

법원은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및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1항에 따라,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 추계조사가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납세자가 장부를 비치·기장하지 않았더라도 계약서 등 다른 증빙서류를 근거로 과세표준을 계산할 수 있다면, 실지조사 방법에 의해 결정해야 하며, 납세자가 추계 조사를 원한다고 해서 추계조사가 허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했습니다.

4.2. 실지조사 방법의 적법성 여부

법원은 세무서장이 원고의 계좌 출금 내역과 신용카드 사용 내역을 조사하여 필요경비를 산정하고, 원고로부터 확인서를 받아 다른 필요경비가 없음을 확인한 것은 객관성이 있는 적법한 실지조사 방법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소득세법상 실지조사는 객관적인 방법이라면 특별한 제한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4.3. 이 사건 확인서의 증거가치

법원은 이 사건 확인서의 내용이 미비하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가 세무조사를 받고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궁박한 상태에서 작성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확인서의 증거가치를 부인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4.4. 당초 경정처분과의 모순 여부

법원은 소득세법 제80조 제4항에 따라, 탈루 또는 오류가 발견된 경우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시 경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사건 처분은 당초 필요경비로 산입된 금액 중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없는 부분을 제외한 것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5.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즉, 세무서장의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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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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