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원고의 기한후 신고 내용 반영, 법인세 부과 처분 타당성

원고의 기한후 신고 내용을 그대로 반영한 이 사건 처분의 타당성  [서울행정법원 2022. 5. 13. 2021구합3011]

법인 원고의 기한후 신고 내용 반영, 법인세 부과 처분 타당성

본 판례는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3011 사건으로, 법인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행정 소송입니다. 원고는 주식회사 AAAA이며, 피고는 BB세무서장입니다. 2022년 5월 13일 선고되었으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판결입니다.

사건의 배경

원고는 광고 대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나, 이후 관광호텔 운영, 음식 및 숙박업 등으로 사업 목적을 추가했습니다. 2009년부터 2011년까지의 법인세를 신고한 후에는 신고하지 않았고, 2013년 6월 30일 사업자등록이 직권 폐업 처리되었습니다.

원고의 대표이사인 박ㅁㅁ은 2016년 6월, 과세관청에 원고로부터 차입한 24억 원에 대한 진술서를 제출했습니다.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가지급금 관련 해명 자료를 요청했고, 원고는 기한 후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했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제출한 기한 후 과세표준 신고에 따라 법인세를 부과했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으나 기각되었습니다.

주요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원고가 제출한 기한 후 과세표준 신고의 적법성
  • 피고가 원고에게 부과한 법인세의 적법성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 사항들을 근거로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1. 기한 후 과세표준 신고의 반영

피고는 원고가 제출한 기한 후 과세표준 신고서를 그대로 반영하여 법인세를 부과했습니다. 법원은 이 점을 근거로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2. 가지급금 이자 익금 산입 및 지급이자 손금 불산입

피고는 원고가 특수관계인에게 지급한 가지급금의 이자를 익금에 산입하고, 업무 관련 없는 부동산 관련 차입금 이자를 손금에 산입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구 법인세법 및 시행령에 따라 이러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3. 원고의 주장 기각

원고는 관련 회사의 소송 결과에 따라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 금액이 변동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다고 판단하며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피고의 법인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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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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