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말소 [평택지원 2022. 5. 12. 2021가단68153]
근저당권 말소 소송 판례 분석 (평택지원 2021가단68153)
본 판례는 대한민국이 원고, 박OO가 피고로 진행된 근저당권 말소 소송에 대한 평택지원의 판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2022년 5월 12일에 선고되었으며, 근저당권 설정 등기의 말소 절차 이행을 명하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평택지원 2021가단68153
사건명
근저당권말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박OO
변론 종결일
2022. 4. 14.
판결 선고일
2022. 5. 12.
판결 내용
피고는 정○○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09. 1. 28. 접수 제1183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합니다.
청구 취지
주문과 같습니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습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
판례의 중요성
본 판례는 근저당권 말소 소송의 일반적인 절차와 법리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특히, 제척기간 도과와 관련된 쟁점을 다루고 있어, 유사한 사건에 대한 이해를 돕습니다. 판결 내용은 근저당권 소멸 여부 판단에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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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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