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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울산지방법원 판례 분석
본 정보는 울산지방법원 2021구합7338 판례를 기반으로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2011년에 토지를 취득하고,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이 사건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숙박업과 음식점업을 영위했습니다. 2018년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세무서장)는 이 사건 건물에 대한 환산취득가액을 재계산하고, 가산세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과세전적부심을 거쳤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건물의 취득가액 산정 방식
본 소송의 핵심 쟁점은 이 사건 건물의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환산가액으로 할 것인지 여부입니다.
원고는 건물을 신축하면서 발생한 비용(계정별 원장, 공사원가, 계좌이체, 대출이자 등)을 취득가액으로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관련 증빙서류의 미비로 인해 환산가액을 적용하여 과세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관련 법령
구 소득세법 제114조 제7항은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환산가액, 감정가액, 기준시가 등으로 추계조사하여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 제1항은 실지거래가액 확인에 필요한 증빙서류가 없거나 미비된 경우를 그 사유 중 하나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3.2. 쟁점에 대한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원고가 제출한 증빙서류(계정별 원장, 건립일지 등)는 공사의 상세 내역 및 지급처, 입출금 내역의 오류 등으로 인해 신뢰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구 소득세법 제160조의2 제2항에 따른 증명서류(전자계산서, 영수증, 세금계산서 등) 수취액이 미미했습니다.
- 건축 관련 도급계약서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 양도소득세 자진 신고 및 납부 당시 환산가액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했습니다.
- 이자비용은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이 사건 건물의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환산가액으로 계산한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5. 판례의 시사점
본 판례는 부동산 양도소득세 관련 소송에서 취득가액 입증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건축 관련 실지거래가액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객관적이고 충분한 증빙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며, 관련 법규 및 판례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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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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