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압류채권이 존재하지 않으면 압류가 무효이고, 승계참가인에게 추심권도 존재하지 않는다. [광주지방법원 2022. 5. 12. 2021가합50852]
국세징수법 관련 판례: 피압류 채권 부존재 시 압류 무효 및 추심권 부존재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 제52조와 관련하여, 피압류 채권의 존재 여부에 따라 압류의 효력이 어떻게 결정되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공사대금 채권을, 피고는 채무자였습니다. 원고승계참가인은 원고의 국세 체납에 따른 조세채권자로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을 압류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압류 채권의 존재 여부와 압류의 유효성, 그리고 승계참가인의 추심권 유무입니다.
판결 요지
승계참가인이 압류한 채권은 원고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인데, 원고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 직접지급청구권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압류는 피압류채권의 부존재로 무효이며, 승계참가인에게 추심권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상세 내용
1. 원고와 승계참가인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공사대금 직접지급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승계참가인은 원고의 채권에 대한 압류를 근거로 소송에 참가하여 피고에게 채무의 이행을 청구했습니다.
2. 법리적 판단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을 경우 제3채무자에 대한 이행의 소는 추심채권자만이 제기할 수 있으며, 채무자는 피압류채권에 대한 이행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합니다.
국세징수법에 따른 체납처분으로 채권을 압류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법리가 적용됩니다.
소송 중 제3자가 소송목적 권리를 승계한 경우, 원고가 승계 여부에 대해 다투지 않으면 승계로 인해 중첩된 원고와 승계참가인의 청구 사이에는 필수적 공동소송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67조가 적용됩니다.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 중 추심명령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채무자에게 여전히 이행의 소를 제기할 당사자적격이 있으며, 추심의 소와 채무자의 이행의 소가 병합되는 경우 두 소송은 가분급부 중 서로 다른 부분에 관한 소송으로서 통상공동소송에 해당합니다.
3. 직접지급청구권의 존재 여부
법원은 원고가 피고에게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받을 권리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판결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근거로 직접지급 합의가 성립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원고와 피고 간의 정산합의서나 계약서가 존재하지 않음
- 피고가 AA종합건설에 공사대금 담보 목적으로 분양계약서를 제공했고, 원고는 이를 AA종합건설로부터 제공받았을 뿐, 피고가 원고에게 직접 교부한 것은 아님
- 분양계약서에 피고가 원고에게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하겠다는 내용이 없음
- 원고는 분양권을 담보로 파악했을 뿐, 피고가 직접 현금으로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는 의사가 아님을 인지
4. 결론
승계참가인이 압류한 채권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압류는 무효이고 승계참가인에게 추심권도 없다는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원고의 청구 역시 기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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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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