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경정청구거부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창원지방법원 2022. 5. 11. 2021구단11297]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소송 판례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 관한 창원지방법원의 2021구단11297 사건입니다. 원고는 장○○이며, 피고는 ○○세무서장입니다. 선고일은 2022년 5월 11일이며, 1심 판결입니다.
2. 사실관계
원고는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했으나, 취득가액 산정 방식에 이의를 제기하며 경정청구를 하였습니다. 피고는 이를 거부하였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2019년 10월 2일: 원고는 배우자 강○○으로부터 ○○ 등을 증여받아 소유권이전등기
- 2020년 11월 11일: 소외 ○○군에게 수용을 원인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375,756,000원에 양도
- 2021년 1월 29일: 피고에게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 (양도가액 375,756,000원, 취득가액 29,593,000원, 취득세 포함)
- 2021년 3월 19일: 취득가액을 345,654,000원으로 증액하여 경정청구
- 2021년 4월 26일: 피고는 경정청구 거부
3.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증여받은 부동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취득가액을 어떻게 산정해야 하는지입니다. 특히, 증여세 과세표준 결정 가액이 있는 경우, 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4. 법원의 판단
4.1.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등이 적용되었습니다.
4.2. 판단 내용
법원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표준이 결정된 가액이 존재하므로, 양도차익 계산 시 필요경비로 공제되는 취득가액은 증여세 결정 당시 평가액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경정청구 거부 처분은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4.3. 원고의 주장 및 법원의 반박
원고는 감정평가액을 시가로 보아 취득가액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증여세 결정 가액을 우선적으로 적용해야 하며, 감정평가액은 예외적인 경우에만 적용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개정 규정이 무효가 아니며, 양도소득세 회피를 막기 위한 합리적인 규정이라고 보았습니다.
5.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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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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