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 판결 인용) 농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인지 여부 [광주고등법원(제주) 2022. 5. 11. 2021누1963]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농업 관련 사업 여부 판단 (국승)
본 판례는 농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지 않는 법인에 대한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 광주고등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농업회사법인 0000 유한회사이며, 피고는 00세무서장입니다. 사건번호는 광주고등법원 2021누1963입니다. 1심 판결은 제주지방법원 2021구합774에서 2021년 9월 14일에 선고되었습니다. 항소심 변론 종결일은 2022년 4월 13일, 판결 선고일은 2022년 5월 11일입니다.
판결 요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합니다. 제1심 판결은 정당하며,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주요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농업수입 금액이 자산(토지) 처분에 따른 수입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해당 법인의 주된 사업을 농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주된 사업을 부동산 매매업으로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상세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의 이유를 인용했습니다.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가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를 원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제1심 판결을 인용했습니다.
결론
제1심 판결이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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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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