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의 채무를 상속부채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2. 5. 10. 2021누55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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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타인 채무의 상속 공제 가능성
본 판례는 서울고등법원에서 다루어진 상속세 관련 사건으로, 타인의 채무를 상속 부채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담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 김AA는 피고 ●●세무서장을 상대로 상속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014년 귀속 상속세에 대한 다툼으로, 1심에서 기각되었으며, 항소심에서도 동일한 결론이 나왔습니다.
주요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상속인(망인)의 채무 중 타인(이CC, FFF엔지 등)의 채무를 상속재산 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1. 타인 채무의 상속 공제 요건
법원은 상속세법 제14조에 따라 상속재산 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채무는 다음과 같다고 판시했습니다.
상속 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종국적으로 부담하여 이행할 것으로 확실히 인정할 수 있는 채무
즉, 피상속인이 타인의 채무에 대해 물상보증 등의 책임을 지고 있는 경우, 채무자가 변제 불능 상태에 있어 피상속인이 채무를 이행해야만 하고, 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더라도 변제를 받을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공제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2. 이 사건의 구체적 판단
원고는 망인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해 맺은 임대차보증금 반환 채무, 이CC의 채무에 대한 근저당권, FFF엔지의 채무에 대한 근저당권 등을 상속재산에서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각 채무별로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 이 사건 제1 부동산 관련: 임대차보증금은 이미 공제되었고, 이CC의 채무에 대한 근저당권은 망인 사망 전에 말소되었으므로 공제 대상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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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제2 부동산 관련:
- EE은행에 대한 근저당권부 채무는 이미 공제되었음.
- FFF엔지의 채무에 대한 근저당권과 관련하여, FFF엔지가 회생절차를 신청하고 채무초과 상태였으나, 망인 사망 당시 FFF엔지가 변제 불능 상태에 있었다는 점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여 공제 대상이 아님.
판결 결과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가 청구한 상속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결론
본 판례는 타인 채무를 상속 부채로 공제받기 위한 엄격한 요건을 제시하며, 단순히 채무자의 재정적 어려움만으로는 부족하고, 피상속인이 실제로 채무를 이행해야 하는 상황임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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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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