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보전채권이 소멸된 사해행위 승소채권의 집행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9. 27. 2018가합554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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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징 피보전채권 소멸과 사해행위 승소채권의 집행
본 판례는 국세 관련 소송에서 피보전채권의 소멸이 사해행위 취소 소송의 집행력에 미치는 영향을 다룹니다. 특히, 조세채권의 소멸로 인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효력이 어떻게 되는지를 중점적으로 다룹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부동산의 공동 소유자이며, 피고는 채권자취소소송에서 승소하여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그러나 피보전채권이 소멸된 후, 원고는 근저당권 말소를 청구했습니다.
- 사건번호: 2018가합554104
-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 선고일: 2019. 09. 27.
2. 사실관계
피고는 소외 회사의 법인세 등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위해, 해당 회사의 대표이사인 ●●●을 상대로 2차 납세의무를 지정하고 조세채권을 청구했습니다. ●●●은 자신의 딸인 원고와 공유하고 있던 부동산을 양도했고, 피고는 이를 사해행위로 보아 채권자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했습니다. 이후 피고는 위 승소 판결에 따른 가액배상청구권을 담보하기 위해 원고 소유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3. 당사자 주장의 요지
3.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의 ●●●에 대한 조세채권이 시효로 소멸되었으므로, 채권자취소소송의 피보전채권이 소멸되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3.2 피고의 주장
피고는 사해행위 취소 소송의 확정 판결을 통해 근저당권을 설정했으므로, 피보전채권이 소멸하더라도 근저당권은 유효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가액배상청구권을 행사하고 분할납부 합의를 했으므로 채권이 소멸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4. 법원의 판단
법원은 채권자취소권은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보전하기 위한 권리이며, 피보전채권이 소멸하면 채권자취소권의 행사 필요성이 사라진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보전채권이 소멸한 경우, 이미 확정된 판결의 집행력을 배제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에 대한 조세채권이 시효로 소멸되었음을 인정하고, 이에 따라 이 사건 가액배상청구권 역시 소멸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근저당권 말소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5. 판결의 의미
본 판결은 채권자취소소송의 피보전채권 소멸이 미치는 영향을 명확히 했습니다. 피보전채권이 소멸하면 사해행위 취소 판결의 집행력도 소멸한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이는 조세채권 관련 소송에서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6. 관련 법령
- 국세기본법 제3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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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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