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사업을 겸업하고 있을 경우 상표권 양도를 면세재화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면세재화가 아니라고 한다면 공급가액 안분계산에 따라 과세표준을 산정해야 하는지 여부 [부산지방법원 2022. 4. 28. 2021구합23917]
“`html
부가 면세사업 겸업 시 상표권 양도의 과세 여부 판례
본 판례는 부가 면세사업을 겸업하는 사업자가 상표권을 양도했을 때, 이를 면세재화로 볼 수 있는지, 면세재화가 아니라면 공급가액 안분계산을 적용해야 하는지를 다룹니다. 본 판례는 부산지방법원에서 진행되었으며, 2022년 4월 28일에 선고되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인 aa종합건설주식회사는 주택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4년에 ‘○○○○○○○’ 상표권을 등록했습니다. 이후 2018년, 원고는 해당 상표권의 지분 2/3를 특수관계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했습니다. 피고인 bbb세무서장은 이 상표권 양도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부과했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및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 세 가지를 주장했습니다.
-
사업상 증여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상표권 양도는 사업상 증여에 해당하지 않아 과세 대상이 아니다.
-
상표권이 면세사업인 주택건설업과 관련된 것이므로 면세재화로 보아야 한다.
-
과세 대상이 되더라도 과세·면세 겸영 사업자이므로 공급가액 안분계산을 적용해야 한다.
3. 법원의 판단
3.1. 사업상 증여 해당 여부
법원은 원고가 상표권 등록 시 매입세액을 일부 공제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사업상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3.2. 면세재화 해당 여부
법원은
상표권의 양도가 주택건설업과 무관하게 독립된 상표권 임대업과 관련된 과세대상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
했습니다. 즉, 상표권은 면세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므로 면세재화로 볼 수 없다고 결정했습니다. 따라서, 과세·면세 안분 대상도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3.3.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4. 판결의 의미
이 판례는 부가 면세사업을 겸업하는 사업자가 상표권을 양도할 경우,
상표권의 특성상 면세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면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
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또한, 과세·면세 겸영 사업자라 하더라도 상표권 양도가 면세사업과 무관하다면 안분계산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밝혔습니다.
“`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보면 좋은글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세한 법률정보는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