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계좌가 금융실명법이 규제하는 차명계좌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2. 4. 28. 2020구합83775]
양도 이 사건 계좌가 금융실명법이 규제하는 차명계좌에 해당하는지 여부 (일부국패)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83775
귀속년도: 2022
심급: 1심
생산일자: 2022.04.28.
진행상태: 완료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금융실명법이 규제하는 차명계좌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들은 은행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피고는 세무서장입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이 사건 계좌가 금융실명법상 비실명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2. 쟁점 및 당사자 주장
2.1. 쟁점
이 사건 계좌가 금융실명법 제5조에 따른 비실명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2.2. 원고의 주장
금융실명법 제3조 제1항의 ‘실명’은 ‘실지명의’를 의미하며, 이 사건 계좌는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개설되었으므로 비실명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2.3. 피고의 주장
금융실명법 제3조 제1항의 ‘실명’은 ‘거래자의 실지명의’를 의미하며, 이 사건 계좌는 차명계좌이므로 비실명자산에 해당하여 차등세율을 적용해야 한다.
3. 법원의 판단
3.1. 비실명자산소득에 대한 차등과세 체계
소득세법은 이자소득 등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규정하며, 금융실명법 제5조는 비실명자산에서 발생하는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해 100분의 90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2. 금융실명법령의 입법 연혁 및 규정 내용
금융실명법은 실지명의에 의한 금융거래를 실시하고 비밀을 보장하여 경제정의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긴급명령을 통해 기존 비실명자산의 실명전환을 유도하고, 실명확인 의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며, 비실명자산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고율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합니다.
3.3. 비실명자산소득에 대한 차등세율의 적용 대상
금융실명법 제2조 제4호는 ‘실지명의’를 정의하고 있으며, 제3조 제1항은 금융거래 시 ‘실명’으로 거래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명’의 해석에 따라 차등세율 적용 대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3.4. 금융실명법 제5조의 ‘실명’을 ‘실지명의’로 해석하는 경우
이 경우 차등세율 적용 대상은 ‘실지명의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금융자산’이며, 이는 실명확인 절차를 거친 계좌의 금융자산은 차등세율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법원은 이 사건 계좌가 실명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차등세율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3.5. 금융실명법 제5조의 ‘실명’을 ‘거래자의 실지명의’로 해석하는 경우
이 경우 ‘거래자’는 예금계약 등 금융거래의 당사자를 의미하며,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거래자를 특정해야 합니다. 법원은 명확한 의사의 합치가 없는 한 예금명의자가 거래자이며, 출연자는 거래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3.6. 비실명거래의 범위
법원은 ‘합의 차명거래’에 한정하여 금융실명법 제5조의 비실명거래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며, 단순 차명거래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3.7. 실질과세의 원칙을 고려한 거래자의 특정
법원은 원천징수 단계에서는 실질과세 원칙을 적용하여 차등세율 적용 대상을 확장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3.8. 이 사건 계좌에 대한 구체적 판단
원고들과 이 사건 계좌의 명의자 및 출연자 사이에 명의자를 배제하고 출연자에게 금융자산 환급청구권을 귀속시키겠다는 명확한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4. 결론
금융실명법 제5조의 ‘실명’을 ‘실지명의’로 해석하든, ‘거래자의 실지명의’로 해석하든, 이 사건 계좌는 비실명자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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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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