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의 소 [전주지방법원 2022. 4. 27. 2021가단4453]
국세청 사해행위취소 소송: 전주지방법원 2021가단4453 판례 분석
본 판례는 국세청이 제기한 사해행위취소 소송으로, 채무자의 증여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룹니다.
1. 사건 개요
- 사건번호: 2021가단4453
- 원고: 대한민국 (국세청)
- 피고: 이AA
- 사건명: 사해행위취소
-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40조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
- 판결일: 2022년 4월 27일
- 1심 판결
2. 주요 쟁점
- 채무자의 증여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피보전채권의 성립 여부: 채무자가 증여 당시 채무초과 상태였는지, 국세 채권이 성립되었는지
- 수익자의 악의 여부: 배우자인 피고가 채무자의 사해의사를 알았는지
3. 판결 내용 상세 분석
3.1. 기초 사실
- 채무자 최AA의 국세 체납: 최AA은 개인 사업과 법인(주식회사 ○○○)을 통해 사업을 영위하며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법인세 등을 체납했습니다. 특히, 주식회사 ○○○의 대표이사로서 국세기본법 제40조에 따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되어, 법인세 체납에 대한 책임도 지게 되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40조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
- 최AA의 증여 행위: 최AA은 2018년 2월 28일 배우자인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증여했습니다.
- 채무초과 상태: 증여 당시 최AA은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습니다.
- 부동산 가치 및 근저당권: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는 3억 5천만 원,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은 2억 3천만 원이었습니다.
- 면책 결정: 최AA는 2020년 1월 10일 전주지방법원에서 면책 결정을 받았지만, 조세 채무는 면책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3.2. 판단
3.2.1. 피보전채권의 성립
- 채권자취소권의 보호 대상 채권: 판례는 채권자취소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채권은 채무자의 사해행위 이전에 발생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하지만, 증여 당시 원고는 이미 최AA에 대한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었으며, 증여 계약 당시 채권 발생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했고,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발생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습니다.
조세채권의 성립 시기
- 조세 채무의 특성: 조세채무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면 특별한 행위 없이 성립하며, 납세의무자가 이를 인식할 필요도 없습니다.
3.2.2.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 사해행위 성립 요건: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무상으로 양도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최AA의 배우자에 대한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최AA은 채권자를 해함을 알았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도 추정됩니다.
사해행위의 요건
- 수익자의 악의 추정 및 입증 책임: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는 자신이 선의였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 때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선의였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최AA과 피고가 법률상 부부로서 생활공동체를 유지하고 있었다는 점.
- 피고가 주식회사 ○○○의 사내이사 겸 대표이사로 재직했다는 점.
- 증여 계약 당일 피고가 주식회사 ○○○플러스의 발기인 및 대표이사로 선임되었고, 최대 주주였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3.2.3.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 법원은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취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 피고는 최AA에게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대한민국)의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와 최AA 간의 증여 계약을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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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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