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시가에 따라 취득가액을 산정한 경우, 자본적 지출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 [수원고등법원 2022. 4. 22. 2021누12905]
양도 기준시가 적용 시 자본적 지출액 필요경비 공제 여부 판례 정리
사건 개요
수원고등법원 2021누12905 판결은 양도 기준시가에 따라 취득가액을 산정한 경우, 자본적 지출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법리적 판단을 제시합니다. 이 판결은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며, 원심의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쟁점 및 판단
1. 취득가액 산정 방법: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양도소득세 계산 시 취득가액을 어떻게 산정할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평가했으므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경우에 해당하여 자본적 지출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가 상속받은 토지의 취득가액을 의제취득일(1985. 1. 1.) 당시의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산정했음을 확인했습니다.
2. 자본적 지출액 공제 여부:
법원은 기준시가에 따라 취득가액을 산정한 경우, 소득세법 제97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필요경비를 계산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주장하는 자본적 지출액 공제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3. 양도 시기:
원고는 부담부증여의 경우 양도 시기에 대한 규정을 잘못 이해하여 주장을 펼쳤습니다. 법원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1조 제3항은 양도로 보는 범위에 관한 규정일 뿐 양도 시기에 관한 규정이 아니며, 소득세법 및 시행령에서 증여에 의한 취득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를 증여받은 날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음을 명시했습니다.
판결 결과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이는 양도 기준시가에 따라 취득가액을 산정한 경우, 자본적 지출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다는 점을 재확인한 것입니다.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88조
- 소득세법 제97조
- 소득세법 제98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1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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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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