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납부기한이 지났더라도 지정납부기한이 도과하지 않은 시점에 발급된 납세증명서 상 체납액이 없다고 기재된 것은 정당함 [천안지원 2022. 4. 22. 2021가합104170]
국세 체납 여부와 납세증명서의 효력: 천안지원 판례 분석
본 판례는 국세 납부 기한이 지났더라도 지정 납부 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시점에 발급된 납세증명서의 효력을 다룹니다. 특히, 해당 납세증명서에 체납액이 없다고 기재된 경우, 그 진정성을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합니다.
사건 개요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1가합104170 사건은 2021년에 발생했으며, 2022년 4월 22일에 1심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이 사건은 납세증명서 발급과 관련된 배당이의 소송으로, 원고는 OO대부 주식회사, 피고는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쟁점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납세증명서의 효력
- 체납액 유무 판단 기준
- 배당표 변경 여부
사실관계
2020년 6월, ◇◇◇세무서장은 이O의 대표자 박O에게 납세증명서를 발급했습니다. 이 납세증명서에는 “체납액 없음”으로 기재되어 있었으며, 유효기간은 2020년 7월 4일, 2020년 7월 8일이었습니다. 원고보조참가인은 이O에 대한 금전 대여 및 근저당권 설정을 했으며, 원고는 원고보조참가인으로부터 채권을 양수받았습니다. 이후 이O에 대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 세무서장은 이 경매절차에 참여하여 교부청구를 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주요 판단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금반언 원칙 및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여부
법원은 피고가 납세증명서를 발급한 것만으로 원고에게 공적인 견해를 표명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납세증명서의 발급 목적과 실제 사용 용도는 다르며, 납세증명서가 금융기관에 제출될 것을 예상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2. 법치행정 원리 위반 여부
법원은 피고의 법인세 부과 및 납세증명서 발급이 법치행정 원리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납부기한 및 징수기한 관련 문제, 납세증명서 기재사항의 적절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판결의 의미
본 판결은 납세증명서의 효력과 관련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특히,
납세증명서에 기재된 체납액 유무가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며, 실제 세법상 납부 기한과 지정 납부 기한의 관계를 고려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또한, 납세증명서 발급만으로 과세관청이 특정 입장을 표명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명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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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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