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 해당 여부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을 기준으로 일정 비율 이상 출자하고 있는 법인이면 상증세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에 해당함  [수원지방법원 2022. 4. 21. 2021구합67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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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 해당 여부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범위를 판단한 사건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들은 주식회사 BBB의 비상장주식을 저가로 양수하였고, 과세관청은 이를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들은 거래 상대방인 채◉◉, 조☆☆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증여세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했습니다.

2.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채◉◉, 조☆☆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 원고들은 저가양수의 양수자이므로, 거래상대방인 채◉◉, 조☆☆가 원고들의 사용인 또는 원고들이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이어야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 그러나 채◉◉, 조☆☆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제2호는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이라고 정하고, 같은 조 제3항은 출자 요건만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지배 요건은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으로 해석해야 하고, 이때 “실질적 지배”는 국세기본법 제39조에 따라,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경우라고 보아야 한다. 채◉◉, 조☆☆는 각각 BBB의 주식 중 40%를 보유하고 있을 뿐이어서 단독으로 BBB에 관한 의사결정을 할 수 없으므로, BBB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3. 법원의 판단

3.1. 특수관계인 해당 여부에 대한 판단

법원은 국세기본법 개정 취지에 따라 저가양수의 양수자를 기준으로 거래상대방이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원고들은 이 사건 거래 당시 채◉◉, 조☆☆가 발행주식총수의 30%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BBB)의 사용인이었으므로, 채◉◉, 조☆☆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고, 채◉◉, 조☆☆ 역시 원고들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3.2. 실질적 지배 요건 충족 여부에 대한 판단

법원은 상증세법 시행령 제2조의2 제3항에 따라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을 기준으로 일정 비율 이상 출자하고 있는 법인이면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국세기본법 제39조와 같은 실질적 지배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5. 관련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
  • 국세기본법 제39조
  • 국세기본법 제2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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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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