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사업용 토지에서 예외적으로 제외되는 토지를 규정한 소득세법 규정은 예시적 규정이 아니라 한정적 규정으로 봄이 타당함. [광주지방법원 2019. 9. 26. 2018구합12626]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비사업용 토지 예외 규정 해석
본 문서는 양도소득세 관련 소송에서 비사업용 토지 제외 규정에 대한 해석을 다룬 광주지방법원 판례를 정리합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2002년 부산 △△군 00면 00리에 위치한 토지를 취득한 후, 2008년 건물(식당, 소매점)을 신축했습니다. 2016년 해당 토지와 건물을 매도하였고, 피고는 이 중 일부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간주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1-1 토지: 숙성실 및 발전기의 부속 토지가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 201-8 토지: 이 사건 건물의 진입도로로 사용된 토지가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원의 판단
1. 201-1 토지 관련
1) 숙성실 부속 토지
숙성실은 건축법상 건축물에 해당하지만, 허가를 받지 않았으므로 지방세법상 별도합산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숙성실 부속 토지는 사업용 토지로 볼 수 없습니다.
2) 발전기 부속 토지
발전기는 건축법상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고, 지방세법 시행령에서 정한 시설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발전기 부속 토지 역시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201-8 토지 관련
법원은 비사업용 토지에서 예외적으로 제외되는 토지를 규정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1 제1항 각 호 및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4가 예시적 규정이 아닌 한정적 규정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결의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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