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한 사업장에서 두 종류의 업종을 영위한 경우의 전체 소득금액 산정방식에 관하여 소득세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서식에 따름  [의정부지방법원 2022. 4. 19. 2020구합15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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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본 판례는 종소 한 사업장에서 두 종류의 업종을 영위한 경우의 전체 소득금액 산정 방식에 관한 소송으로, 소득세법 시행규칙의 적법성 여부와 조세 형평성 문제를 다룹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며 다세대주택과 오피스텔을 신축, 분양했습니다.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주택 부분에 대한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산출했습니다. 그러나 세무서장은 오피스텔 부분에 다른 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재산정, 추가로 종합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했습니다.

  • 주택 분양 사업과 오피스텔 분양 사업은 별개의 업종이므로, 각 업종별로 소득금액을 산정해야 한다.

  • 피고(세무서)가 적용한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0호 서식(“이 사건 서식”)은 법적 근거가 없거나, 위임 범위를 벗어났다.

  • 피고의 방식은 조세 형평성에 어긋나고, 비합리적이다.

3. 법원의 판단

3.1. 이 사건 서식의 효력

법원은 이 사건 서식의 효력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 서식은 소득세법 제70조 제4항 제6호의 해석상 가능한 것을 명시하거나, 모법의 취지에 근거하여 구체화한 것이므로 법령의 위임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3.2.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 위반 여부

법원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 위반 여부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구 소득세법 시행령은 ‘한 사업장에서 두 종류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의 소득금액 산정 방식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이 사건에서는 업종별 비용 구분이 불가능하므로 피고 방식이 더 합리적이다.

3.3. 조세 형평성 및 합리성

원고가 주장하는 조세 형평성 문제는, 이 사건과 달리 업종별 비용 구분이 가능한 경우에 적용될 수 있는 것으로, 이 사건과는 사안이 다르다고 판단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즉, 세무서의 소득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는 결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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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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