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등에 따라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되는 토지는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 판결은 적법함 [대법원 2024. 11. 14. 2024다278567]
종부세 관련 판례: 재산세 경감 토지의 분리과세 대상 여부
본 판례는 종부세 관련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등에 따라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분리과세 대상 여부를 다룹니다.
사건 개요
- 사건번호: 2024다278567
- 사건명: 부당이득금
- 원고: AA
- 피고: BB, 대한민국
- 선고일: 2024년 11월 14일
- 심급: 3심
- 진행상태: 완료
판결 요지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의 해석에 따라,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8조 제1호에 의해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 또는 별도합산과세 대상이 될 수 없음을 확인합니다.
판결 내용 상세
원심 판결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재산세 감면 토지의 성격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은 종합합산과세 대상이나 별도합산과세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상고 기각 및 비용 부담
상고심에서 상고인들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어 상고가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상고 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합니다.
관련 법령
- 지방세법 제106조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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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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