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주식 평가 관련 상속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이 사건 상속주식의 시가를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를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하여 상속재산을 평가하여 상속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  [광주지방법원 2019. 9. 26. 2019구합1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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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주식 평가 관련 상속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본 판례는 상속받은 주식의 가치를 평가하는 과정에서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를 가중평균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는 순자산가치로 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피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2016년 12월 16일 사망한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은 주식회사 ○○○○산업의 주식에 대해 상속세를 신고했습니다. 원고는 해당 주식을 순자산가치로 평가하여 신고했지만, 피고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평가하여 상속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산업이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청산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김○○의 사망으로 사업의 계속이 곤란한 법인에 해당하므로, 순자산가치로 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관련 법령

법원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을 근거로 비상장주식의 가치 평가 방법을 설명했습니다. 특히,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가중평균하여 평가하는 것이 원칙임을 명시했습니다. 또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청산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사업의 계속이 곤란한 경우 순자산가치로 평가할 수 있다는 예외 규정을 언급했습니다.

3.2. 쟁점 판단

법원은 ○○○○산업이 원고의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청산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사업의 계속이 곤란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산업은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청산절차가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 ○○○○산업은 김○○의 사망 이후에도 사업이 계속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근거로 법원은 피고의 상속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은 상속재산 평가 시 비상장주식의 가치 평가 방법과 예외 규정 적용에 대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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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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