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확인과정에서 제출하지 않은 필요경비 입증 서류를 과세전적부심사 시 제출하여 이뤄진 세무조사의 적법 여부 [인천지방법원 2024. 11. 8. 2023구합58484]
종합소득세 서면확인 과정에서 제출하지 않은 필요경비 입증 서류, 과세전적부심사 시 제출 후 이뤄진 세무조사의 적법성 여부
본 판례는 종소득세 서면확인 과정에서 제출하지 않은 필요경비 입증 서류를 과세전적부심사 시 제출한 경우, 이를 근거로 이뤄진 세무조사의 적법성 여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담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원고가 전세버스 운수업을 영위하며 발생한 소득에 대한 세무조사 및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소송입니다. 원고는 서면확인 과정에서 제출하지 않은 필요경비 입증 서류를 과세전적부심사 과정에서 제출하였고, 이를 근거로 세무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원고는 이러한 세무조사가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 2023구합58484
귀속년도: 2024년
심급: 1심
생산일자: 2024년 11월 08일
진행상태: 진행 중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70조 (과세표준 확정신고)
-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세무조사)
판결 요지
서면확인 과정에서 제출하지 않은 필요경비 입증 서류를 과세전적부심사 시 제출하여 이뤄진 세무조사는 적법하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상세 내용
1. 처분 경위
원고는 전세버스 운수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며, 세무조사 과정에서 미등록 전세버스 운수업 관련 수입금액이 확인되었습니다. 피고는 과세예고통지를 하였고, 원고는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취하하였습니다. 이후 피고는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였습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세무조사가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과세예고통지를 근거로 한 과세권이 소멸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기각하고, 피고의 세무조사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3.1. 세무조사 사유의 적법성
법원은 원고의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었다고 판단하여,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3항 제4호에 따른 세무조사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설령, 해당 조항이 적용되지 않더라도, 원고가 신고 등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여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3항 제1호에 따른 세무조사 사유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3.2. 과세권 소멸 여부
법원은 과세예고통지 후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취하 및 미과세의 경우에도 과세권이 소멸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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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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