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 상속받은 토지의 상증세법 평가금액이 존재하지 아니하더라도 ‘기준시가’를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있음 [서울고등법원 2024. 10. 31. 2023누55667]
양도소득세 관련 판례: 상속 토지의 취득가액 평가
사건 개요
서울고등법원 2023누55667 판례는 양도 개별공시지가 고시 전에 상속받은 토지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액이 없는 경우, ‘기준시가’를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중요한 판단을 제시했습니다.
판결 요지
1990년 8월 30일 개별공시지가 고시 전에 상속받은 토지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평가액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특별기준시가를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간주할 수 있다는 해석이 타당하다는 점을 명시했습니다.
판결 내용 상세
1. 쟁점 및 판단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상속받은 토지의 취득가액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였습니다. 법원은 관련 법령과 판례를 근거로 하여, 개별공시지가 고시 전의 특수한 상황에서 기준시가를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2. 관련 법령
판결의 근거가 된 주요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세법 제100조
- 소득세법 제97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3. 항소 기각 및 결론
원고의 항소는 기각되었으며,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제1심 판결의 이유를 인용하여, 원고의 청구가 이유 없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판결의 의미
본 판례는 상속받은 토지의 양도소득세 계산 시, 특수한 상황에서의 취득가액 평가 기준을 제시합니다. 특히, 개별공시지가 고시 전의 토지 평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관련 납세자들에게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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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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