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상고기각 판결) 교육세 과세표준에서는 에누리나 할인비용분담액이 제외되지 않고, 할인비용분담액은 가맹점수수료를 깎아주는 에누리도 아니며, 현장할인이 가맹점의 매출액이 감소한다는 점에서 청구할인과 다르다는 것은 현장할인 할인비용분담액을 청구할인 할인비용 분담액과 달리 가맹점수수료 수익금액에서 공제할 이유가 될 수 없음 [대법원 2024. 10. 31. 2024두48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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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세 과세표준 관련 심리불속행 상고기각 판결 (대법원 2024두48947)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교육세 과세표준 산정 시 에누리, 할인비용분담액 공제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는 교육세 경정 거부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유지하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판결 요지
교육세 과세표준 산정 시 에누리나 할인비용분담액은 제외되지 않으며, 현장할인과 청구할인의 차이점은 가맹점수수료 공제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쟁점 사항
- 교육세 과세표준 계산 시 부가가치세법상 에누리 개념 적용 여부
- 할인비용분담액의 성격 (가맹점수수료 관련성)
- 현장할인과 청구할인의 차이점 및 가맹점수수료 공제 관련성
1심, 2심 및 대법원 판결 비교
원심 (2심) 판결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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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교육세법에 부가가치세법의 에누리 관련 규정이 없고, 관련 규정을 준용하지 않으므로, 교육세 과세표준 산정에 부가가치세법상 에누리 개념을 적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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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할인으로 인해 원고가 부담하는 할인비용액은 모두 가맹점수수료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영업비용에 해당한다.
- 원고가 제공하는 할인 서비스 (상품권, 청구할인 등) 관련 비용과 가맹점수수료는 법률적·사실적 관련성이 없다.
- 제휴사의 할인 서비스 (현장할인 등)에 대해 원고가 분담하는 비용은 가맹점수수료와 별개의 계약 관계에서 발생하므로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 청구할인과 달리 현장할인액이 가맹점 매출에서 제외된다는 사실은, 현장할인액을 가맹점수수료에서 제외해야 할 합리적 이유가 될 수 없다.
대법원 판결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유지하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교육세 과세표준 산정 시 에누리 및 할인비용분담액 공제에 대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입니다.
판결의 의미 및 시사점
본 판결은 교육세 과세표준 산정 시 에누리 및 할인비용분담액의 공제 여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가맹점수수료와 관련된 할인비용의 성격을 명확히 하고, 현장할인과 청구할인의 차이점이 교육세 과세표준에 미치는 영향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관련 법령
- 교육세법 제5조
- 법인세법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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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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