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관련 판례: 우회증여 인정 사례 (대법원 2024두49698)

(심리불속행) 증여자와 수증자간 주식에 대한 명의개서 및 그 원인과 관련된 묵시적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우회증여에 해당함  [대법원 2024. 10. 31. 2024두496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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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관련 판례: 우회증여 인정 사례 (대법원 2024두49698)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에 따라, 주식 명의개서 과정에서 증여자(AAA)와 수증자 간의 묵시적 의사 합치가 있었는지를 핵심 쟁점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원심은 명의신탁을 통한 우회증여로 판단했으나, 대법원은 이를 심리불속행 기각하며 원심의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판결 요지

대법원은 원심 판결의 타당성을 인정하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주식 명의개서 및 그 원인과 관련하여 증여자와 수증자 간의 묵시적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판단, 이는 명의신탁을 통한 우회증여에 해당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판결 상세 내용

원심 판단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은 증여자와 수증자 간의 이 사건 주식에 대한 명의개서 및 그 원인과 관련된 묵시적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명의신탁을 통한 우회증여로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판결 (심리불속행 기각)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고, 상고인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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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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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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