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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기 오피스텔 신축분양업 사업 관련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본 판례는 오피스텔 신축분양업 사업자가 오피스텔 등기 명의자인 경우, 해당 오피스텔 양도가 ‘상시 주거용 주택 임대 용역’에 부수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중요한 판단을 제시합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오피스텔 신축 및 분양 사업을 영위하며 오피스텔 등기 명의자로 등록되어 있었습니다. 피고(세무서장)는 원고가 2010년 11월 12일 박OO 등에게 오피스텔을 양도한 것을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오피스텔 양도 당시 원고가 실제 사업자(공급자)인지 여부 (실질과세 원칙 적용)
- 오피스텔 양도가 ‘상시 주거용 주택 임대 용역’에 부수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3. 법원의 판단
3.1. 실질과세 원칙 적용 여부
원고는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오피스텔 공급자가 자신이 아닌 김OO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를 공급자로 판단했습니다.
- 원고는 오피스텔 신축 및 분양 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이 사건 대지 및 건물에 대한 소유 명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 원고는 김OO과의 동업 관계를 해지한 후 김OO이 약정을 이행하지 않아 건축주 명의가 원고로 유지되었습니다.
- 이 사건 각 임대차 계약의 임대인은 원고였으며, 매도인 또한 원고였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원고가 오피스텔의 실질적인 공급자라고 판단했습니다.
3.2.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원고는 오피스텔을 상시 주거용으로 임대했으므로, 양도가 면세 대상인 ‘주택 임대 용역에 부수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오피스텔이 건축 당시 ‘근린생활시설 및 업무시설(오피스텔)’ 용도로 허가받았고, 원고가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 변경을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습니다.
또한, 오피스텔 임차인들이 단기간만 거주했고, 양도 시점에 주거용 임대 용역이 종료된 점을 들어 ‘상시 주거용’으로 임대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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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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