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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채권 이자비용 보전과 이월결손금 보전: 자산수증이익 해당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59090)
본 판례는 법인이 발행한 채권의 이자비용을 해양수산부로부터 보전받은 경우, 해당 보조금이 법인세법상 이월결손금 보전에 사용될 수 있는 자산수증이익에 해당하는지를 다룬다.
1. 사건 개요
1.1. 사건 정보
-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59090
- 귀속연도: 2018
- 심급: 1심
- 생산일자: 2022.04.14.
- 진행상태: 진행중
1.2. 주요 내용
원고(AAA)는 법인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쟁점은 해양수산부로부터 받은 이자비용 보조금이 이월결손금 공제에 사용될 수 있는 자산수증이익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2. 쟁점 및 판결 요지
2.1. 쟁점
법인세법 제18조 제6호에 따라,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된 자산수증이익은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핵심 쟁점은 해양수산부로부터 받은 이자비용 보조금이 ‘무상으로 받은 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2.2. 판결 요지
법원은 해양수산부로부터 보전받은 이자비용이 무상으로 받은 자산수증이익에 해당하여 이월결손금 보전에 사용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3. 판결 내용 상세 분석
3.1. 처분 경위
3.1.1. 원고의 사업구조 개편 및 국고보조금 수령
원고는 수산업 관련 자금 공급을 위해 설립된 법인으로, 2015년 사업구조 개편을 추진하며 해양수산부로부터 이자비용 보조금을 지원받았다. 이 지원은 바젤III 규제에 따른 자본 확충 문제 해결을 위한 것이었다.
3.1.2. 사채 발행을 통한 자금 조달
원고는 해양수산부로부터의 보조금 외에도 사채 발행을 통해 자금을 조달했다.
3.1.3. 보조금 지급 방법
원고는 이자비용을 먼저 지출한 후, 국고보조금을 수령하여 상계 처리하는 방식으로 회계 처리했다. 2017년 및 2018년에 각각 102억 8,500만 원의 보조금을 수령했다.
3.1.4. 법인세 신고 및 피고의 경정 처분
원고는 이 사건 보조금을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하여 익금불산입 신고를 했다. 그러나 세무조사 결과, 피고(BB세무서장)는 보조금이 자산수증이익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경정 처분(법인세 부과)을 내렸다.
3.2. 쟁점 관련 당사자 주장
3.2.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보조금이 ‘무상으로 받은 자산’에 해당하며, 해양수산부에게 경제적 대가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3.2.2.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보조금이 ‘무상으로 받은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 보조금은 바젤III 규제에 따른 자본 확충 문제 해결을 위한 것이며, 재무구조 개선 목적이 아니다.
- 원고의 사업구조 개편, 출자 등의 행위는 보조금 지급에 대한 대가관계에 해당한다.
- 보조금 사용 조건에 따라 자원 배분의 왜곡이 발생할 수 있다.
3.3. 법원의 판단
3.3.1.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의미
법원은 ‘무상으로 받은 자산’이란 대가 없이 취득한 자산을 의미하며, 대가관계 유무는 전체 과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3.3.2. 보조금과 대가관계
법원은 원고의 행위(사업구조 개편, 출자 등)가 보조금 지급에 대한 대가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오히려 이러한 행위들은 보조금 지급의 전제조건을 충족하거나, 사업 수행의 일환으로 보았다.
3.3.3. 보조금 지급 조건의 영향
법원은 보조금 사용 목적, 반환 의무 등과 같은 지급 조건이 보조금의 무상성을 부정하는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3.3.4. 결론
결론적으로, 법원은 이 사건 보조금이 무상으로 받은 자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피고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4. 판결의 의의
본 판결은 이자비용 보전 목적으로 지급된 국고보조금이 법인세법상 이월결손금 공제에 사용될 수 있는 자산수증이익에 해당하는지를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특히, 보조금 지급 조건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무상성을 부정할 수 없다는 점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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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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