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제공하는 주차용역을 원고의 의료용역에 부수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22. 4. 14. 2019두5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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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가치세 관련 판례: 병원 주차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본 판례는 병원 부설 주차장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의료보건 용역에 부수하는 용역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다룹니다. 국승 대법원 2019두50311 판례는 부가가치세법 제14조를 근거로 하여 병원 주차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bb대학교 aa병원을 운영하는 의료법인으로, 병원 부설 주차장 이용료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 왔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주차장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의료보건 용역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용역이라고 주장하며, 기 납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했습니다.

2. 쟁점 및 판단

2.1. 부가가치세법 제14조 (부수 용역)

부가가치세법 제14조 제1항 제2호는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주된 용역에 부수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2.2.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주차장 용역이 의료보건 용역의 공급과는 별도의 계약에 의해 이루어지고 대가도 별도로 수수된다는 점을 근거로,

이 사건 주차장 용역이 거래 관행상 의료보건 용역에 부수하여 공급된다고 볼 수 없다

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주차장 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3. 대법원의 판결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은 부가가치세법상 부수 용역의 의미와 범위를 정확히 이해하여 판결했습니다.

4. 결론

대법원은 병원 주차장 용역이 의료보건 용역에 부수하는 용역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주차장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가 적법하다는 결론

를 내렸습니다. 상고 비용은 패소한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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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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