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는 원고의 청구대로 금원 및 이에 대하여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수원지방법원 2022. 4. 14. 2021가합29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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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징 판결: 금전 지급 및 이자 청구 사건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원고의 금전 및 이에 대한 이자 지급 청구에 대한 판결입니다.

사건 정보

  • 사건번호: 2021가합29736
  • 원고: 대한민국
  • 피고: OOO
  • 관할 법원: 수원지방법원
  • 선고일: 2022년 4월 14일
  • 귀속년도: 2015
  • 심급: 1심
  • 진행상태: 완료

판결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OOO,OOO,OOO원 및 이에 대하여 20OO. O. OO.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판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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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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