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는 원고의 청구대로 금원 및 이에 대하여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수원지방법원 2022. 4. 14. 2021가합29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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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징 판결: 금전 지급 및 이자 청구 사건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원고의 금전 및 이에 대한 이자 지급 청구에 대한 판결입니다.
사건 정보
- 사건번호: 2021가합29736
- 원고: 대한민국
- 피고: OOO
- 관할 법원: 수원지방법원
- 선고일: 2022년 4월 14일
- 귀속년도: 2015
- 심급: 1심
- 진행상태: 완료
판결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OOO,OOO,OOO원 및 이에 대하여 20OO. O. OO.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판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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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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