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요적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광주지방법원 2022. 4. 7. 2021구합1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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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판결로,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에 따른 필요적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아 소송이 부적법하게 된 사례를 다룹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법원은 소송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을 이유로 소를 각하했습니다.
1.1. 사건 번호
2021구합10934
1.2. 사건명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1.3. 원고
김○○
1.4. 피고
○○세무서장
1.5. 선고일
2022. 4. 7.
2. 청구 취지
피고가 원고에게 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3. 처분 경위
피고는 2005년 4월 4일, 의료법인 ○○병원의 인정상여배당자료에 근거하여 원고에게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을 인지하지 못하다가 최근에야 알게 되어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4.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을 송달받지 못해 알지 못했으며, 의료법인 ○○병원의 병원장 등이 아니었으므로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5. 쟁점 및 법원의 판단
5.1. 쟁점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에 따른 필요적 전심절차를 거쳤는지 여부
5.2. 법리
국세 관련 소송은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쳐야 하며, 이를 거치지 않으면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5.3. 판단
원고가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했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필요적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소는 부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6. 결론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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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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