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 범위를 정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어 무효인지 [서울행정법원 2022. 4. 6. 2021구단74238]
주권상장법인 대주주 범위 관련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 위헌 소송
본 판례는 양도 주식의 대주주 범위를 정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2018년 주식 양도와 관련하여, 피고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에 따라 자신을 대주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법률조항이 다음과 같은 이유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소유 주식 비율뿐 아니라 시가총액을 기준으로 대주주를 판단하며, 특수관계인의 주식까지 합산하여 과세 대상을 지나치게 확장하여 헌법 제75조(법률우위의 원칙) 및 제11조(평등의 원칙)에 위반된다.
가족의 재산을 공유재산으로 볼 수 없음에도 특수관계인의 소유 주식을 합산하여 대주주 요건을 판단하는 것은 헌법 제36조 제1항(혼인과 가족생활 보장) 및 제11조(평등의 원칙)에 위반된다.
특수관계인의 행위로 불이익을 받는 것은 헌법 제13조 제3항(연좌제 금지)에 위반된다.
응능과세 및 실질과세 원칙에 반하며, 이중과세 문제를 야기하여 헌법 제23조 제1항(재산권 보장)에 위반된다.
부동산 등 다른 자산과 달리 보유 기간을 고려하지 않고 과세하여 헌법 제11조(평등의 원칙)에 위반된다.
3.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94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등
4.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이 사건 법률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4.1. 위임 입법의 적법성
법원은 이 사건 법률조항이 소득세법 제94조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의 범위는 경제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정할 필요가 있으며,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대통령령으로 위임될 내용과 범위를 예측할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4.2. 평등 원칙 위반 여부
법원은 이 사건 법률조항이 상법 및 자본시장법과 다른 기준을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변칙 증여 방지 및 과세 형평성을 위한 정당한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주주 1인 외 특수관계인을 대주주 범위에 포함시킨 것은 양도소득세 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헌법상 평등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4.3. 연좌제 금지 위반 여부
법원은 이 사건 법률조항이 연좌제 금지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특수관계인의 주식 합산은 주식 양도인의 실질적인 경제적 관련성에 근거한 것이며, 오로지 친족이라는 이유만으로 불이익을 주는 것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4.4. 재산권 침해 여부
법원은 이 사건 법률조항이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양도소득세 과세는 자본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것이며, 응능과세 및 실질과세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4.5. 다른 자산과의 차별
법원은 주식 양도에 대한 과세가 부동산 등 다른 자산과 다르게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주식의 특성(수시 거래 용이성)을 고려한 것으로, 자의적인 차별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5. 결론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모두 기각하고, 이 사건 법률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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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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