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관련 사해행위 취소 소송 판례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이므로 취소되어야 함  [제주지방법원 2022. 3. 31. 2021가단55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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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관련 사해행위 취소 소송 판례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과 관련된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 대한 제주지방법원의 판결을 다루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채무자의 증여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련된 것입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대한민국, 피고는 김AA로, 사건번호는 2021가단55168입니다.
판결 선고일은 2022년 1월 26일이며, 2021년 12월 8일에 변론이 종결되었습니다.
1심 판결이며,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관련 사건입니다.

주문

  1. 피고와 김BB 사이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오라이동 0-0 C빌라 0동 0층 000호 중 1/2 지분에 관하여 2017. 9. 6.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김BB에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오라이동 0-0 C빌라 0동 0층 000호 중 1/2 지분에 관하여 제주지방법원 등기과 2017. 9. 1. 접수 제9291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인정 사실

  1. 김BB은 2010년 7월 31일부터 2018년 7월 31일까지 ‘D수산’이라는 상호로 수산물도소매업을 영위했습니다.
  2. 김BB은 2015년부터 2016년까지 허위계산서를 발급, 수취하여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벌금 10,000,000원을 선고받았습니다.
  3. 원고는 2018년 7월 2일 김BB에게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25,859,080원,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78,506,040원을 경정·고지하였고, 김BB이 현재 체납하고 있는 국세는 134,421,990원입니다.
  4. 김BB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그 소유의 유일한 부동산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오라이동 0-0 C빌라 0동 0층 000호 중 1/2 지분을 배우자인 피고에게 증여

    하고, 2017년 9월 1일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소송 제기 시 제척기간이 도과되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고가 김BB을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고소한 것만으로는 사해행위가 있음을 알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본안에 관한 판단

법원은 이 사건 조세채권이 2015년과 2016년에 이미 성립되었으므로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김BB의 부동산 증여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김BB의 사해의사와 피고의 악의가 추정된다고 보았습니다.

피고는 조세채권의 존재를 알지 못했다며 선의를 주장했지만, 배우자라는 관계를 고려할 때 선의 추정을 번복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

하여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이므로 취소되어야 하며, 피고는 김BB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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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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