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소유자의 근저당채무를 대위변제한 금액은 취득가액 내지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음 [수원지방법원 2022. 3. 25. 2021구단6854]
양도 전 소유자의 근저당 채무 대위변제, 취득가액 불인정 판결
수원지방법원은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양도 전에 소유자가 부담하던 근저당 채무를 대위변제한 금액은 취득가액 또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1. 사건 개요
1.1. 사건의 배경
원고는 최BB으로부터 토지를 취득한 후, 해당 토지를 제3자에게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했습니다. 그러나 세무서는 원고가 전 소유자의 근저당 채무를 대위변제한 금액을 취득가액에 포함시키지 않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2. 소송의 경위
원고는 세무서의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및 조세심판원 심판청구를 제기했으나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는 법원에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및 법원의 판단
2.1.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가 대위변제한 근저당 채무액이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 또는 필요경비에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2.2.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로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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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취득가액은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가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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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전 소유자의 근저당 채무를 대위변제한 금액은 취득가액이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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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위변제는 매매대금 지급에 갈음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는 별도의 취득가액으로 인정될 수 없습니다.
3. 판결의 의미
이번 판결은 양도 전 소유자의 채무를 대위변제한 경우, 그 금액이 양도소득세 계산 시 취득가액으로 인정받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부동산 양도 관련 세금 계산 시 실질적인 거래 내용과 증빙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4.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 소득세법 제163조 (자산의 취득가액)
- 국세기본법 제22조의2 (세액의 확정)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경정청구)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자산의 취득가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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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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