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이 사건 LCD패널의 실제 공급자인지 여부 [의정부지방법원 2019. 9. 24. 2017구합13559]
종소 원고가 이 사건 LCD패널의 실제 공급자인지 여부
의정부지방법원 2017-구합-13559 판례는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으로, 원고가 이 사건 LCD 패널의 실제 공급자인지 여부를 핵심 쟁점으로 다룹니다. 2019년 9월 24일에 선고되었으며, 현재 진행 상태는 진행 중입니다.
1. 사건의 배경 및 경위
원고는 2008년 LCD 패널 도매업을 영위했으며, 피고는 원고에게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지방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이 사건은 원고가 실제로 LCD 패널을 공급했는지, 즉 세금 부과의 정당성을 다투는 소송입니다.
1.1. 주요 관련 법령
지방세법 제172조: 소득세할 주민세의 정의와 관련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2. 판결의 내용
지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부분은 각하,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이는 원고가 제기한 지방소득세 취소 소송이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입니다. 종합소득세 등 부과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판단이 주된 내용입니다.
2.1. 지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에 대한 판단
지방소득세는 소득세할 주민세이며, 소득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원고가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를 구하고 있으므로,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별도의 소송을 제기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2.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판단
원고는 이 사건 패널의 매매 거래 당사자가 아니고, 중개 역할만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가 LCD 패널의 실제 공급자라고 판단했습니다.
3. 판결의 근거
소외 AAA 및 BBB의 증언, 원고의 사실확인서 등을 근거로 원고가 세금계산서 발행에 주도적으로 관여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CCC의 관여 사실이 없고, 원고 확인서의 증거가치를 부인할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3.1. 인정사실 및 증거
- AAA의 진술
- BBB의 진술
- 원고가 작성한 사실확인서
- 관련자들의 증언
3.2. 법원의 판단 근거
원고가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에 연루되었고, 자금 흐름에 관여한 점 등을 근거로 원고를 실제 공급자로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작성한 사실확인서의 증거 가치를 인정했으며, 원고가 중개인에 불과하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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