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 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3. 17. 2021가단532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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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된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단5321814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양도된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에 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단5321814 사건의 판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원고는 대한민국, 피고는 주식회사 A, B이며, 판결은 2022년 3월 17일에 선고되었습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근저당권말소 소송으로, 소외 김영만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갑구 순위 제1번 김영만 지분 5분의 1 전부에 관하여, 피고 주식회사 화성실업과 피고 서성덕이 설정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내용입니다.
2. 판결 내용
주문
- 소외 김영만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갑구 순위 제1번 김영만 지분 5분의 1 전부에 관하여,
- 피고 주식회사 화성실업은 서울중앙지방법원 중부등기소 1995. 6. 24. 접수 제24953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피고 서성덕은 같은 등기소 1998. 7. 23. 접수 제36788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청구의 표시는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으며, 본 사건은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으로 진행되었습니다.
3. 판결의 의미
핵심 내용
피담보채권의 소멸에 따라 근저당권도 말소되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채권 소멸 시 근저당권 역시 효력을 상실한다는 일반적인 법리를 재확인한 것입니다.
4. 상세 정보 확인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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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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