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필요경비로 공제되는 취득가액을 증여세 결정 당시 평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것은 적법함 [창원지방법원 2022. 3. 16. 2021구단106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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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 증여세 평가액 기준의 적법성
이 판례는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에 관한 것으로, 양도차익 계산 시 필요경비로 공제되는 취득가액을 증여세 결정 당시 평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것이 적법한지를 다룹니다.
1. 사건 개요
1.1. 사건 정보
- 사건번호: 2021구단10690
- 사건명: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 원고: ○○○
- 피고: ○○세무서장
- 1심 선고일: 2022. 3. 16.
원고는 증여받은 부동산을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였으나, 취득가액을 증액하여 경정청구를 하였습니다. 피고는 이를 거부하였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2. 사실관계
원고는 배우자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이후 해당 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했습니다. 원고는 증여 당시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하여 경정청구를 했으나, 피고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2.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양도차익 계산 시 필요경비로 공제되는 취득가액을 증여세 결정 당시 평가액으로 산정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입니다.
3.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97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6조
주요 관련 법령은 양도차익 계산 시 필요경비 공제 기준, 증여받은 자산의 취득가액 평가 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4. 법원의 판단
4.1. 개정 규정의 적용
법원은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 시점이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이후이므로, 개정 규정이 적용된다고 판단했습니다.
4.2. 취득가액 산정의 적법성
법원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증여세 과세가액이 결정 및 경정된 사실을 인정하고, 양도차익 계산 시 필요경비로 공제되는 취득가액을 증여세 결정 당시 평가액인 46,475,400원을 기준으로 산정한 피고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4.3. 원고의 주장 기각
원고는 감정평가액을 시가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개정 규정이 무효가 아니고, 소득세법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판단했습니다.
5.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양도차익 계산 시 증여세 결정 당시 평가액을 기준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하는 것이 적법하다는 것을 확인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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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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