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법인을 대위하여 체납법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공사대금을 추심요청한 이 사건 소는 정당함 [남원지원 2022. 3. 16. 2022가단10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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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체납 법인 관련 공사대금 추심 소송: 국승 남원지원 2022가단10089 판례 분석
본 판례는 국세 체납 법인을 대신하여 체납 법인에게 지급해야 할 공사대금을 추심한 소송에 대한 내용입니다. 원고는 대한민국, 피고는 이OO이며, 2022년 3월 16일에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소외 주식회사 AAA는 부가가치세 등 국세 체납으로 인해 국세징수법에 따라 채권 압류 및 추심 절차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AAA는 피고 BBB에게 공사대금을 받을 채권이 있었고, 원고는 이를 압류하여 추심을 시도했습니다.
기초 사실
- 소외 주식회사 AAA는 국세 체납 상태였으며, 총 000원의 국세를 체납했습니다.
- AAA는 피고 BBB에게 태양광발전시설 시공 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 원고 산하 세무서장은 국세징수법 제51조에 따라 AAA의 피고에 대한 채권을 압류했습니다.
- 원고는 피고에게 추심을 요청했으나 피고가 불응했습니다.
판결 내용
피고는 원고에게 58,000,000원과 이에 대한 2022년 1월 20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또한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며,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판결의 근거
세무서장은 체납자의 채권을 압류한 후, 국세징수법 제52조에 따라 체납자를 대신하여 제3채무자에게 채무 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체납액에 해당하는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대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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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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