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소급 추징 불가 판례: 미분양주택과 부동산집합투자기구 존립기간 연장

이미 합산배제된 미분양주택에 대하여 사후적으로 부동산집합투자기구 존립기간 이 연장되었음을 사유로 별도의 추징규정 없이 소급추징할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 2019. 9. 20. 2018구합66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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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소급 추징 불가 판례: 미분양주택과 부동산집합투자기구 존립기간 연장

본 판례는 종합부동산세법상 미분양주택에 대한 합산배제 요건을 다루며, 특히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존립기간 연장을 이유로 소급 추징이 가능한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담고 있습니다.

1. 사건의 배경

원고는 2010년 집합투자업자와의 신탁 계약을 통해 사모 부동산 집합투자기구를 설립하고, 미분양주택 30세대를 매수하여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 배제를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집합투자기구의 존립기간이 연장되면서 과세관청은 이를 이유로 종합부동산세를 소급하여 추징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및 법원의 판단

2.1.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미분양주택에 대한 합산배제 요건을 충족한 후,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존립기간 연장을 사유로 소급하여 종합부동산세를 추징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2.2.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의 소급 추징이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명시적인 추징 규정 부재: 이 사건 미분양주택에 대하여 명시적인 추징 규정이 없고, 관련 명시적인 위임 규정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 납세의무 성립 시점: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는 과세 기준일(매년 6월 1일)에 성립하며, 당시에는 합산배제 요건을 모두 충족했습니다.
  • 조세법률주의: 조세법규 해석은 엄격하게 해야 하며, 확장 해석이나 유추 해석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입법 취지: 존립기간 연장으로 인해 미분양주택이 합산배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더라도 소급하여 추징하는 것은 입법 취지에 반할 수 있습니다.

3. 판결의 결론 및 의미

법원은 피고의 종합부동산세 부과 처분을 취소하고, 소송 비용을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은 미분양주택에 대한 합산배제 요건 충족 후, 사후적인 사유로 소급 추징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4. 주요 관련 법령

  • 종합부동산세법 제17조
  • 국세기본법 제21조
  • 지방세법 제1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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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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