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예약가등기 소멸시효완성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 2. 22. 2021가단136670]
국가 소송 관련 매매예약가등기 소멸시효 완성 판례 분석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가단136670 사건으로, 2020년 귀속 사건이며 2022년 2월 22일에 1심 판결이 진행 중인 사건입니다.
판결 요지
약정이 없는 경우, 매매예약 완결권은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행사되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예약 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해 소멸됩니다.
판결 내용
판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문
- 피고는 소외 AAA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SS지방법원 DD등기소 2006. 2. 8. 접수 제00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상세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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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리
본 판례는 매매예약 완결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법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약정 기간이 없는 경우, 10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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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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