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세목에 관하여 여러 종류의 가산세가 부과되면 그 각 가산세 부과처분도 종류별로 각각 별개의 과세처분이라고 보아야 함 [부산고등법원 2022. 2. 18. 2021누23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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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가산세 부과 처분의 독립성: 일부국패 판례 분석
본 판례는 법인세와 관련된 가산세 부과 처분의 독립성에 대한 중요한 법리를 제시합니다. 특히, 하나의 세목에 여러 종류의 가산세가 부과될 경우, 각 가산세 부과 처분은 종류별로 각각 별개의 과세 처분으로 보아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합니다.
사건 개요
- 사건번호: 2021누23374
- 사건명: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주식회사 AA
- 피고: ○○○세무서장
- 1심 판결: 원고 승소
- 2심 판결: 원심 유지 (피고 항소 기각)
- 판결일자: 2022. 01. 26.
판결 요지
하나의 세목에 여러 종류의 가산세가 부과될 경우, 각 가산세 부과 처분은 종류별로 각각 별개의 과세 처분으로 보아야 합니다. 이는 대법원 판례 (2012. 10. 18. 선고 2010두12347 판결)를 인용한 것입니다.
상세 내용
가산세 부과 처분의 분리
원고와 상대방 업체 간의 거래가 실물 거래인지, 가공 거래인지에 따라 적용되는 가산세 부과 근거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가공 거래를 전제로 한 계산서 발급 관련 가산세와 실물 거래를 전제로 한 계산서 미발급 또는 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 미제출 관련 가산세는 그 근거 조문 및 과세 요건을 달리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가산세 처분은 별개의 과세 처분으로 간주됩니다.
피고의 주장과 법원의 판단
피고는 처음에는 가공 거래를 전제로 가산세를 부과했으나, 후에 실물 거래를 전제로 한 가산세 부과를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의 이러한 주장이 처음 처분과는 근거 조문 및 과세 요건을 달리하는 별개의 과세 처분에 관한 주장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즉, 처분의 동일성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처분 사유를 추가 또는 변경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결론
본 판례는 법인세 가산세 부과 처분의 독립성을 강조하며, 각 가산세 부과 처분이 별개의 과세 처분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세무 행정에서 가산세 부과 시 각 처분의 근거와 요건을 정확히 구분해야 함을 시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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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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