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분양자들로부터 수수한 분양대금에 공동주택의 발코니 확장에 따른 대가를 실질적으로 포함시켰다고 봄이 상당함 [인천지방법원 2022. 2. 17. 2021구합53317]
부가 수분양자로부터 수수한 분양대금에 발코니 확장 대가를 포함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사건 개요
본 사건은 공동주택 분양 사업자가 수분양자로부터 수수한 분양대금에 발코니 확장 공사 대가를 포함했는지 여부와, 이를 포함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되는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쟁점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자가 발코니 확장 용역을 무상으로 공급했는지 여부
- 발코니 확장 용역이 주택 공급에 부수되는 용역인지 여부
- 수분양자로부터 수수한 분양대금에 발코니 확장 대가가 포함되었는지 여부
사실관계
원고는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신축·분양사업을 영위하는 시행사입니다. 원고는 2014년 이 사건 공동주택을 분양하면서 발코니 확장 비용을 추가로 받지 않았다고 분양계약서에 기재했습니다. 원고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 이 사건 공동주택의 발코니 확장 용역을 무상으로 공급한 것으로 보아 판매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분양금액만을 과세표준으로 신고했습니다.
피고는 세무서장으로, 세무조사 결과 이 사건 공동주택 분양대금에 발코니 확장 공사의 대가가 포함되어 있다고 판단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1. 발코니 확장 용역의 성격
법원은 발코니 확장이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발코니 확장 용역이 주택 공급에 부수되는 용역으로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2. 발코니 확장 용역의 과세 여부
법원은 사업자가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처럼 외관을 형성했더라도, 실질적인 거래 내용을 고려하여 용역의 대가가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수분양자들로부터 수수한 분양대금에 이 사건 공동주택의 발코니 확장에 따른 대가를 실질적으로 포함시켰다고 판단했습니다.
3. 구체적 판단 근거
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안에 발코니 확장 비용이 분양가에 포함되어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던 점
- 발코니 확장 공사에 막대한 비용이 투입되었음에도, 원고가 이를 무상으로 공급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 원고가 발코니 확장 대가를 포함하여 사업의 수익성을 분석하고, 이를 PF 대출 등에 활용한 점
- 분양가심사위원회에 발코니 확장 대가를 제외하고 분양가를 신청한 점
4. 가구 등 공사비 관련 매입세액 공제 여부
법원은 가구 등 공사비는 이 사건 공동주택의 공급에만 관련된 비용이므로 관련 매입세액의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공통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사업자가 외관상 무상 공급을 주장하더라도 실질적인 거래 내용을 고려하여 과세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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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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