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외유출시 그 소득의 귀속이 분명한 경우 소득처분방법 [서울고등법원 2022. 2. 16. 2021누33878]
종소 사외유출 시 소득 귀속 불분명, 소득처분 방법 (서울고등법원 2021누33878)
1. 사건 개요
이 판례는 종소 사외유출 시 소득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의 소득 처분 방법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특히, 법인 등기부상 대표이사가 아닌, 실질적인 운영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소득 처분 대상이 달라질 수 있음을 강조합니다.
2. 사실관계
- 사건 관련 회사: AAA(이 사건 회사)
- 원고: AAA
- 피고: AA세무서장
- 주요 내용: 이 사건 회사의 2015년 사업연도에 발생한 가공 세금계산서 관련 소득 처분의 적법성 여부
이 사건 회사는 2015년 ㈜BBBB으로부터 가공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 매출원가를 손금에 산입했습니다. 세무서장은 이를 부인하고, 해당 금액이 사외 유출되었으나 귀속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대표이사인 원고에게 소득 처분을 했습니다. 원고는 자신이 실질적인 운영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3. 쟁점
-
소득세법상, 법인의 소득이 사외로 유출되었으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 누구에게 소득 처분을 해야 하는지 여부
-
법인 등기부상 대표이사가 실질적인 운영자가 아닌 경우, 소득 처분 대상이 되는지 여부
4. 법원의 판단
가. 대표자 인정상여 과세
법원은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 그 귀속자에 따라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배당·기타소득·기타 사외유출로 하되,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는 관련 규정을 적용했습니다.
여기서 ‘대표자’는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는 자를 의미하며, 법인 등기부상 대표이사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인 운영자가 아니라면 소득 처분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나. 이 사건의 경우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근거로 원고가 실질적인 운영자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 CCC가 이 사건 회사를 실질적으로 지배·운영했고, 관련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점
- CCC가 이 사건 회사의 전반적인 업무를 수행했고, 세금계산서 발행 및 자금 관리도 담당했다는 진술
- 다른 관련자들의 진술을 통해 CCC가 실질적인 대표자처럼 보였다는 점
따라서 법원은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2015년 사업연도 당시 실질적인 운영자가 아니므로, 원고에게 소득 처분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5. 판결 결과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6. 판례의 의의
이 판례는 법인세 관련 소득 처분 시, 형식적인 대표자보다는 실질적인 운영자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세무 당국이 소득 처분 대상을 결정할 때 실질적인 증거와 자료를 바탕으로 판단해야 함을 시사하며, 납세자에게는 억울한 소득 처분을 방지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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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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