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수수료는 손금불산입 대상에 해당함 [대전지방법원 2022. 2. 15. 2020구합103039]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손금 불산입 대상, 대전지방법원 2020구합103039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원고는 부동산 시행 및 분양업을 영위하는 유한책임회사로, 출자사원 모집을 위해 지출한 수수료가 손금에 해당하는지를 다투었습니다. 피고는 해당 수수료가 손금불산입 대상이라고 판단하여 법인세를 부과했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및 원고와 피고의 주장
쟁점:
원고가 지출한 수수료가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원고 주장:
수수료는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으로 손금에 산입되어야 한다.
피고 주장:
- 수수료는 주식할인발행차금에 해당하거나,
- 사회질서에 위반하여 지출된 비용으로 손금불산입 대상이다.
3. 법원의 판단
3.1. 주식할인발행차금 해당 여부
법원은 원고가 유한책임회사이고, 주식의 액면미달 발행 개념이 없다는 점 등을 근거로, 수수료가 주식할인발행차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관련 규정을 유추 적용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반한다고 보았습니다.
3.2. 사회질서 위반 여부 및 손금 해당 여부
법원은 이 사건 수수료가 사회질서에 위반하여 지출된 비용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원고의 출자계약은 분양계약과 유사하나, 건축물 분양 관련 법규를 회피하려는 의도가 있었다.
- 출자사원 모집 방식이 일반적이지 않고, 수분양자 보호를 위한 법률의 취지에 반한다.
따라서 법원은 수수료가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비용 또는 수익과 직접 관련된 비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손금불산입 대상이라고 판결했습니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5. 주요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규정
법인세법 제19조의2:
손금 불산입 항목 관련 규정
법인세법 제20조:
손금 불산입 항목 (주식할인발행차금 등) 규정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예시) 규정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
손금 불산입 항목 (주식할인발행차금 등)의 구체적인 내용 규정
6. 판례의 의의
이 판례는 법인세법상 손금의 범위와 손금불산입 대상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회질서 위반과 관련된 비용의 손금 해당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여, 유사한 사건에 대한 법적 판단의 지침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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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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