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국승 판례 분석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과 관련해 개별공시지가를 시가로 하고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한 처분의 적법 여부  [의정부지방법원 2022. 2. 14. 2021구단379]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국승 판례 분석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 관한 것으로,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 적용의 적법성을 다룹니다. 의정부지방법원에서 2022년 2월 14일에 선고되었으며,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판결입니다.

  • 사건번호: 2021구단379
  • 원고: 방AA
  • 피고: 포천세무서장
  • 귀속연도: 2018년
  • 심급: 1심
  • 선고일자: 2022년 2월 14일

쟁점 및 판결 요지

주요 쟁점은 개별공시지가를 시가로 하고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한 처분의 적법성 여부입니다. 법원은 인근 토지의 유사 매매사례 가액이 없는 경우, 개별공시지가를 시가로 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한 것은 적법하며,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한 처분 또한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요지: 인근 토지의 유사 매매사례가 없는 상황에서 개별공시지가를 시가로 적용하고,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한 것은 적법하다.

사실관계

원고는 2016년 3월 2일에 철원군 소재 토지를 매수하여, 2018년 8월 10일에 자신이 대표로 있는 회사에 매도했습니다. 원고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했지만, 피고는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보아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을 적용하여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 고지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및 조세심판원 심판청구를 제기했지만,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1.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적용 여부

법원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해 평가기간 내 매매거래가액, 감정가액 등이 없고, 인근 토지의 유사 매매사례도 없어 개별공시지가를 시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의 거래가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이가 3억 원 이상이므로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에 따른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2. 양도의 취득가액 산정의 적법성 (소득세법 제100조 위배 여부)

법원은 양도차익 계산 시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임을 명시했습니다. 다만,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시가에 따라 가액을 계산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취득가액을 개별공시지가로 산정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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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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