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 관련 민사소송 조정가액의 양도소득세 부과 적법성

관련 민사소송에서 조정이 성립된 가액이 있다 하더라도 정산과정을 종합해 볼 때, 조정가액 전부가 쟁점부동산만의 양도가액이라고 보기는 어려움  [울산지방법원 2022. 2. 10. 2020구합7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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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양도 관련 민사소송 조정가액의 양도소득세 부과 적법성

본 판례는 양도 관련 민사소송에서 조정이 성립된 가액이 있을 때, 그 가액 전부를 양도소득세 부과의 기준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중요한 판단을 제시합니다. 특히, 조정 과정에서 여러 부동산 매매와 관련된 대금이 포함되었을 경우, 조정가액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2008년 3월 31일 울산 울주군 aa읍 dd리 xxx-x 토지 지상 건물을 1/2 지분씩 보유하다가, 2009년 9월 18일 김CC에게 240,000,000원에 양도했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 1/2 지분 양도가액을 120,000,000원으로 하여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했습니다. 피고인 ○○세무서는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 결과,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가액이 451,000,000원이라고 보고 2018년 12월 19일 원고에게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xxx원을 경정․고지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으나 기각되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주요 쟁점

본 소송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원고가 김CC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실제 3억 원에 매도했는지 여부.
  2. 조정으로 성립된 가액이 이 사건 부동산만의 매매대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법원의 판단

1. 매매대금의 인정

법원은 원고가 김CC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3억 원에 양도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다음의 사실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입니다.

  • 원고와 김CC 간 3억 원의 매매계약서 존재.
  • 피고에게 제출된 2억 4천만 원 매매계약서는 다운계약서.
  • 김CC은 관련 민사소송에서 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을 4억 원으로 주장했으나, 인테리어 비용이 포함된 금액임을 인정.
  • 원고가 2010년 1월 25일 김CC과 cc리 토지, dd리 부동산, ee리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1억 4천만 원을 지급받은 점 등.

2. 조정가액의 범위

법원은 관련 민사소송의 항소심 결과를 근거로, 조정 성립된 가액 전부를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조정 과정에서 이 사건 부동산뿐만 아니라 여러 토지 매매(cc리 토지, dd리 부동산, ee리 토지)와 관련된 대금이 포함되었기 때문입니다.

결론 및 시사점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의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이 판결은 양도 관련 민사소송에서 조정이 이루어진 경우, 조정가액의 성격을 신중하게 판단해야 함을 시사합니다. 특히, 여러 부동산 거래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경우, 조정가액이 특정 부동산의 매매대금만을 의미하는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과세관청은 세액 산출의 근거를 명확히 제시해야 하며, 그렇지 못할 경우 과세처분은 취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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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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