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납세의무자에 대한 과세처분도 과세예고 통지의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수원지방법원 2022. 2. 10. 2021구합6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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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연대납세의무자에 대한 과세처분 관련 판례 정리
본 판례는 부가 연대납세의무자에 대한 과세처분 시 과세예고 통지의 대상 여부 및 부과제척기간 준수 여부 등을 다루고 있습니다. 주요 쟁점은 과세예고 통지 대상 여부, 부과제척기간 준수 여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따른 부과제척기간 연장 적용 여부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인 주식회사 MM은 신●●으로부터 물적분할되어 설립되었으며, △△의 체납 국세에 대한 연대납세의무를 지게 되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종전처분(납세고지)을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에서 취소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후 피고는 이 사건 처분(별지 기재 각 처분)을 하였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별 판단
2.1. 과세예고 통지 절차적 하자 여부
(1) 쟁점
피고가 이 사건 처분 전에 원고에게 과세예고 통지를 하지 않은 것이 절차적 하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2) 법리
과세예고 통지는 납세자에게 과세 전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여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하고, 과세전적부심사 등을 통해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사전 통지입니다. 과세예고 통지를 하지 않으면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가 침해되어 과세처분의 효력을 부정할 수 있습니다.
(3) 판단
연대납세의무자에 대한 과세처분도 과세예고 통지의 대상에 해당합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과세예고 통지를 하지 않았으므로, 이는 절차적 하자로 위법합니다.
2.2. 부과제척기간 도과 여부
(1) 쟁점
이 사건 처분이 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하여 이루어졌는지 여부입니다.
(2) 법리
국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이 지나면 부과할 수 없으며,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한 경우에는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됩니다.
(3) 판단
이 사건 종전처분 및 이 사건 처분 모두 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하여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피고는 구●●의 조세포탈을 주장했지만,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 적용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 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하여 무효입니다.
2.3.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해당 여부
(1) 쟁점
구●●의 행위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2) 법리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는 조세의 부과 및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행위를 의미합니다.
(3) 판단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구●●의 행위가 조세포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주요 쟁점인 과세예고 통지 미실시와 부과제척기간 도과를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는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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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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