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징 근저당권말소 판례 정리

근저당권말소  [성남지원 2022. 2. 8. 2021가단204885]

국징 근저당권말소 판례 정리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근저당권 말소 소송으로, 원고는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며 근저당권 말소를, 피고는 이중매매 무효 및 소멸시효 이익 포기를 주장하였습니다.

주요 쟁점

  • 피담보채권 소멸시효 완성 여부
  • 이중매매의 효력
  • 압류의 효력

판결 내용

1. 원고의 근저당권 말소 청구 가능성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므로, 피고 임AA을 상대로 근저당권 말소 청구를 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 임AA은 제2매매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제1매매계약이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아 채권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고, 제2매매계약 체결 행위를 배임적인 이중매매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제1매매계약의 이행 불능, 매매대금 반환 권리만 남은 점 등을 고려했습니다.

2.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의 존재 여부

법원은 김BB과 피고 임AA 사이에 매매대금 반환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근저당권 설정 계약이 있었으므로, 피담보채권이 없다는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3. 피담보채권 소멸시효 완성 여부

법원은 피담보채권이 설정된 2007년 xx월 xx일을 기준으로 10년이 경과한 2017년 xx월 xx일에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 임AA은 김BB이 소멸시효 이익을 포기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시효이익 포기가 저당부동산의 제3취득자에게는 효력이 없다고 보아 원고는 소멸시효 완성을 원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다100098판결, 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5다200227 판결 참조)

4. 피고 대한민국의 승낙 의무

법원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압류명령은 무효이며, 근저당권 말소 시 압류권자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승낙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2009. 12. 24. 선고 2009다72070 판결 등 참조)

결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 임AA에게 근저당권 말소 등기절차 이행을, 피고 대한민국에게는 말소등기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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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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