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8항 관련 판례 정리
본 문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8항의 공익법인 해당 여부에 대한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69172 판례를 정리한 것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재단법인 OOO재단, 피고는 OO세무서장이며, 2012년 귀속 증여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입니다. 원고는 OOO선생의 업적을 기리는 비영리 재단법인으로, OOO 등으로부터 재산을 출연받았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상증세법 제48조 제8항에 따라 가산세 부과 대상이라고 판단하여 증여세 가산세를 부과했습니다.
2. 쟁점
주요 쟁점은 원고가 상증세법 제48조 제8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3.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 상증세법 제48조 제8항의 해석상, 출연자 또는 특수관계인이 임직원이 된 경우 가산세 부과 대상이 되는 ‘그 공익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 등 중 이사 수의 1/5을 초과하여 이사가 된 공익법인’을 의미해야 합니다.
- OOO연구소의 출연과 관련하여, OOO연구소는 OOOOOO을 지배하지 않으므로 기업집단에 해당하지 않으며, 주식 출연이 없었으므로 상증세법 제48조 제8항의 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가산세 부과처분은 본세 부과처분과 별개이므로, 부과제척기간은 5년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4.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각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 원고는 OOO연구소의 출연과 관련하여 상증세법상 공익법인에 해당하며, BBB 등이 원고의 임직원으로 재직한 것은 가산세 부과 대상입니다.
- 가산세 부과제척기간은 증여세와 동일하게 10년이 적용됩니다.
5. 법원의 판단
5.1. 원고의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법원은 상증세법 제48조 제8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 등’의 임직원이 되는 경우를 가산세 부과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의 주장처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 등 중 이사 수의 1/5을 초과하여 이사가 된 공익법인 등’을 의미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문언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5.2. 원고의 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법원은 OOO연구소가 상증세법 제48조 제8항에 규정된 출연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OOO연구소와 OOOOOO이 기업집단에 해당하며, 원고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OOO연구소의 출연금 사용 목적과 관계없이, 임직원에게 직·간접경비가 지출된 이상 가산세 부과 대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5.3. 원고의 세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법원은 이 사건 각 처분에 의한 가산세의 부과제척기간을 증여세의 부과제척기간과 동일하게 10년으로 보았습니다.
원고가 상증세법에 규정된 공익법인에 해당하고, OOO연구소의 출연에 대하여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은 점, BBB 등에게 급여 등 직·간접경비를 지급한 점 등을 고려했습니다.
6.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피고가 부과한 증여세 가산세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보면 좋은글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세한 법률정보는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posts_by_categ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