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주택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2. 2. 8. 2021구합54279]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국승 서울행정법원-2021-구합-54279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2018년 귀속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으로, 주택 신축 판매업자인 원고가 다중주택 매매 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여부를 다퉜습니다.

2. 쟁점

다중주택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다가구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고는 이 사건 주택이 실제 다가구주택과 유사하게 사용되고 있으므로 면세 대상이라고 주장했으나, 피고는 공부상 다중주택이므로 면세 대상이 아니라고 맞섰습니다.

3.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국민주택 등 부가가치세 면제)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1조의2 (국민주택의 범위)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0조 (다가구주택의 범위)
  • 구 주택법 (2017. 12. 26. 법률 제153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구 건축법 시행령 (2018. 9. 4. 대통령령 제291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4.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주택은 다중주택으로 건축 허가 및 사용 승인을 받았고, 용도 변경 없이 각 실별로 취사 시설을 설치한 것에 불과하므로, 다가구주택으로 볼 수 없다.

법원은 다가구주택은 건축법 시행령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고 공부상 다가구주택으로 등재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주택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여 면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5. 판결 결과

원고의 청구를 기각.

원고는 패소하였으며, 소송 비용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6. 결론

다중주택의 경우, 실제 사용 형태와 무관하게 공부상 용도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가 결정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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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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