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건물을 폐가로 보아 주택수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수원고등법원 2019. 9. 18. 2019누10852]
양도 이 사건 건물을 폐가로 보아 주택수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본 판례는 수원고등법원 2019누10852 사건으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항소심 판결입니다. 핵심 쟁점은 주택의 정의와 관련된 것으로, 노후화된 건물을 주택 수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담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 판결은 원고 패소였으며,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습니다. 주요 쟁점은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결정하는 주택 수에 이 사건 건물을 포함할지 여부였습니다.
판결 내용
항소심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건물이 비록 노후화되었고 사람이 거주하지 않았더라도,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구조와 기능을 갖추고 있어 주택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주요 판단 근거
법원은 이 사건 건물이 수리만 한다면 언제든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상태였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소득세법에서 규정하는 주택의 정의에 부합한다고 보았습니다.
항소심에서의 새로운 쟁점
항소심에서 원고는 현장 사진 파일의 최초 생성일자에 대한 감정 신청을 하였으나, 핸드폰 교체로 인해 파일 원본을 확보하지 못해 감정 신청을 철회했습니다.
결론
항소심 법원은 이 사건 건물을 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은 노후화된 건물의 주택 해당 여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며, 주택의 정의를 해석하는 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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