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가 아니어서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2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법인의 경영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한 자는 같은항 제1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 2022. 1. 27. 2020구합8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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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주주가 아닌 특수관계인의 범위: 국승 판례 분석

본 판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법인의 경영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가 같은 항 제1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를 다룹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법인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주식을 시가보다 저가로 매입했다고 판단하여 법인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거래가 정당한 시가로 이루어졌고, 자신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81847
  • 판결일: 2022.01.27.

2. 주요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특수관계인 해당 여부: 원고가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시가 산정의 적정성: 주식의 시가 산정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

3. 법원의 판단

3.1. 특수관계인 해당 여부

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로 원고의 경영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한 자가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거래 시점 기준: 구 법인세법 제15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특수관계인 해당 여부는 거래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사실상 영향력 행사: 주주가 아니더라도 법인의 경영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한 자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합니다.
  • 구체적인 정황: 이 사건에서 원고의 전 대표이사들은 BB건축의 대주주였고, 원고의 경영에 지속적으로 관여했습니다.

3.2. 시가 산정의 적정성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시가 산정이 적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보충적 평가 방법: 비상장주식의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해야 합니다.
  • 객관적 교환 가치 부재: 이 사건 주식의 경우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하는 매매 사례가액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4. 판결의 의미

본 판례는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실질적인 영향력 행사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함을 명확히 했습니다. 특히, 주주가 아니더라도 법인의 경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하는 경우 특수관계인으로 보아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5.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법인의 경영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에 대한 과세 형평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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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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